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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본사의 가맹점 상권운영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요청합니다.
본사|2021-06-08 조회수|442
반딧불이 가맹점의 기본 상권에 관한 인구규모는 15만명이며 일반적으로는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상권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 예 : 김포지역 : 김포시 인구 38만명이나 1개 상권으로 분류/강남구 : 인구 50만명을 초과하며 2개 상권지역으로 분류/도시지역]
 
반딧불이는 신규 가맹점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상권 선택에 대한 판단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12개월 내, 상권 변경"제도를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은 어느 정도 상권을 운영해 보고 다른 가맹점의 운영방식을 참조해서 본인의 시행착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상권의 가치를 판단해 결정하며 신도시 지역은 새집증후군=한시수요 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지속성있는 수요발생 지역]
 
 
 
반딧불이 상권의 수요를 산출하면 인구 15만명은 3.3명을 한 가구로 추정할 때, 45.000가구이며 이를 기준으로 상권수요를 계산하면
 
"45.000가구(총수요) x 1%=450가구(추정 실수요)/450가구 x 50만원(1회 시공비)=225.000천원(연매출) ÷ 12개월=1875만원(월 매출)"
반딧불이의 단위상권 규모는 가맹점 경영에 충분한 규모적 가치가 있으며 상권이 지나치게 방대하면 경쟁자의 침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유효수요 산출방식은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환경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반딧불이의 상권 관리는 법적 효력이 있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맹점 간에 상권 관련 분쟁이 없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반딧불이 사업에 대한 상권개념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12개월 이내에 상권 변경을 요청하면 수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맹점이 500만원 매출을 달성하려면 한달 10가구씩 일년에 120가구를 시공하면 되는데 0.3% 정도의 수요를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의 상권운영 개념은 상권보호은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영업역량 존중은 최대화한 개념이며 능력이 있으면 돈 버는 개념입니다.  
 
가맹점  부재지역에 관한 관리 규정으로는 역외지역-가맹점 부재지역-은 일정 절차에 의하여 신규 가맹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딧불이 상권의 운영에서 가맹점의 역량 존중의 개념을 구체화하자면 "기업영업", "제휴영업", "개척영업"과 같은 영업력은 존중합니다.
가멩점이 검색어 광고애 투자해서 고객을 발굴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 도전정신을 본사는 존중합니다.
 
상권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반딧불이는 광역 상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권 제도는 수도권 : 경기/인천/서울, 충청권 : 대전/충청남북도, 경상권 : 경상남북도/부산/대구, 전라권 : 전라남북도/광주, 강원도,
제주도로 분류해 광역상권 내, 가맹점 부재지역은 아무나 상권의 경계없이 본사에 집중영업을 신청하고 공동구매 영업을 할 수있습니다. 
 
광역상권 제도는 내부경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권 소외지역을 없애려는 취지와 가맹점 간의 영업제휴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2개 가맹점,  2000세대 이상은 3개 가맹점이 공동영업을 하고 수주를 균등배분하는 시스템 입니다.